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20대 30대에 취업에 관하여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을 겁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하던 때 지인의 소개로 시설관리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기 쪽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 자격증을 목적으로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기술분야의 초보라면 소방 방화관리자 2급을 취득하여 입문하시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기술분야에 종사하시지 않으셨더라도 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방 기사소방산업기사를 취득하시거나 소방 방화관리자를 취득하시면 시설관리 분야로 접근하기 쉬우니 이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소방법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등 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며, 1,000이하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150 이하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등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30가지 종류로 분류된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요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등의 소매점등을 말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삶의질을 높여주는 시설인 테니스장, 독서실, 다중생활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지역이 크다면 판매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등이 더욱 많이 필요해 지게 됩니다.
실무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시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실습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실무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2년의 기준은 최초 실무교육과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최초 실무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정기 실무교육 2년마다. 1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실습은 소방관계법령, 화재사례, 현장실습,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집합교육과 사이버 원격교육으로 8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이중 이론과목 및 서식작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 원격교육으로 실시되고, 안전원 교육장에서 4시간의 집합교육이 실시됩니다.
추가사항20211 수정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관련한 조치가 주요 골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 삭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한 예외조항이 사라져 겸직이 불가능해집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 통과가 될지 안될지 알 수 없지만 통과된다면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소방안전감독관이 겸직금지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1급일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인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경우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겸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자격증도 선임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방 특급과 1급의 시설에서는 겸임할수 없습니다.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24조 2항에 보시면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특급과 1급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으로 실현하는 원스톱 서비스 추진
소방청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선임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실현하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기존의 소방안전원과 소방관서가 전담하던 선임신고 및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가올 소방안전감독관이 되실 분은 느리게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실습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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