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 쉽게 뚝딱 알아봐요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오류는 답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기타소득과 필요경비는 세법에 따라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타소득은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현행세법을 확인하고 적용해야합니다.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받은 기타소득의 80를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필요경비가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도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임대소득 신고
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의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민원 클릭개인민원 선택개인서비스 접속신고신청 클릭지역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진행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신고신청 클릭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진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다운로드신고서 작성 후 국민연금 공단 방문하여 제출전화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1355로 연락하면 됩니다. 현재 수입이 없습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
공동 명의의 주택인 경우 최다. 지분자의 주택수로 계산하나, 2020년 귀속부터는 임대수입이 주택당 600만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주택의 30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수지분자에도 주택수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개별적인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에 주택수를 가산합니다. 만약 지분이 똑같다면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한 명에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 등 그 외 소득의 금액을 살펴보고 종합과세를 택할 경우 세율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수익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사업수익 필요경비는 크게 사업용 경비와 개인용 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용 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 위의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다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율은 소득 금액의 총합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근로수입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 때문에 소득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한 분리과세의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수가 많은 편입니다.
기타소득과 필요경비의 관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25만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 25만원 이하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타소득세율은 8로 이며 125,000원 이하로 지급시 기타소득세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타소득과 필요경비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각종 이벤트를 통해 경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당첨금 등을 당첨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금품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지급자는 기타소득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부과된 후에 소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소득 구분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중 복권 당첨금이나 연금, 종교인 소득의 세율 말고 보편적인 그 외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2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지급총액 6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 , 80으로 계산했습니다. 처음에 60과 80 중에 헷갈려가지고 우선 두 가지로 다.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식은 그 외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세 60만 원 40 20 총수입금액 8 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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