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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면 간편합니다

그레고리펙 2024. 5. 20.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면 간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관련되는 교육이죠.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정의무실습은 작년에 실시했다고 해서 올해는 생략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바로 매년, 분기 등 교육기간에 맞추어 챙겨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만약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이므로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과정을 신경써서 이수할 수 밖에 없어지죠.법정의무실습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교육방법 중 선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설립된 사업장이나 아니면 사내 교육 담당자로 처음 지정이 된 분, 아니면 법정의무교육을제대로 실시해본 적 없는 회사 및 교육 방법을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고 싶은 회사 등이 저희 원탑에이치알디블로그까지 오시게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품판매하는 무료실습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인정이 안됩니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승인받지 못한 무허가 유사교육업체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으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업체들은 법률로써 규정된 교육시간과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허술한 내용을 빨리 끝내고는 직원들에게 보험이나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판매활동이 진짜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조심하라고 알리고 있으며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정보를 취하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4대 신고의무자교육과 급여제공치짐 등 매번 많은 교육과정을 사업장이 많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면

법정의무교육 시간, 대상

종류별 시간, 대상, 제외여부는 다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분기별로 36시간씩 매번 받는 필수교육. 사업주, 5인미만 사업장, 사무직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일부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매번 1회. 1시간이상 받는 필수교육. 단, 단일성으로 구성되었거나, 10인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와 홍보물 게시로 대체가능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 대상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공통 과정은 병,의원급 인원수 상관 없이 필수로 진행해아하는 교육입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로 진행하며, 동일하게 교육결과는 원내에 보관해야한다는 점 모두 법령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은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차단 실습은 권고사항입니다 취업규범 내 반영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며 규범 내 반영이 안 되었다면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는 실습은 아닙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시행 과태료

미시행은 법률위반이며,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과징금 500만원. 과징금 가중부과 기준이 최근 5년간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실시증명자료집은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최대 과징금 500만원. 추가로, 예방자료 게시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이 또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입니다. 3.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최대 과징금 300만원 추가로 실시증명자료 의무보관기간이 3년이며, 위반 시 이 또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교육 과태료가 없습니다.

직무 선택과정

이번에 안내드리는 과정은 일반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 의료종사자 및 시설 종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먼저 신고의무자실습은 기본적으로 의료인, 의료기사가 해당이 됩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이에 더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인, 의료기사 분들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들으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급여제공 지침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성폭력 차단 및 대응 지침, 근골격계 질병 차단 지침, 노인인권 보호 지침, 감염차단 지침, 낙상차단 지침, 욕창차단 지침, 치매차단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으로 총 10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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