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및 월세 전세 이사 시 돌려받는 법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노후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어 연마다 수리할 때마다. 그 비용부담이 발생하거나 그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보수기간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매 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비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특별 관리비를 우리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고 하며, 이는 선불의 개념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외벽 도색, 옥상 방수공사, 승강기 수리 및 교체 반대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한 만큼 관리비가 청구되긴 하지만 하지만 이는 후불의 개념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관리비 비목이라고 볼 있습니다.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 계약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참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을 보시면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할 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연식에 따라 다르며 몇 천 원에서 많게는 몇 만 원까지 나옵니다. 매달 내고 있는 이 비용을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주가 내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임차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전세나 월세 만기가 되어서 이사 갈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임대 계약 계약 시 임차자가 납부하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사 가기 전 해당 관리 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며,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월세 아니면 전세에 살고 있다면 집주인 대신 본인이 매달 납부했으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에 사는 동안은 임차자가 매달 납부하다가 이사를 나갈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갈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요청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 전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사항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경우는 반환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적립률은 당 월 평균 143원 정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당 충당금 times 거주면적 times 거주기간 예를 들어, 당 충당금이 100원이고 85의 아파트에 2년 동안 거주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는 방법
답 임대주가 거절하다면 반환 법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 즉 10년 이내 기간이라면 집주인에게 청구 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거주기간 임대인 집주인 이 바뀐경우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답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전 임대인에서 새 임대인으로 승계되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1 임대 계약 계약할 당시 특약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자가 부담합니다. 는 내용에 동의할 경우 2) 세대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거주할 경우 3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집 소유주주인가 바뀔경우경매 처분될시 임대 계약 계약이 해지된것으로 간주됨 월세도 비싼데 관리비도 만만치 않으니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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