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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및 월세 전세 이사 시 돌려받는 법

그레고리펙 2024. 5. 8.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및 월세 전세 이사 시 돌려받는 법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노후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어 연마다 수리할 때마다. 그 비용부담이 발생하거나 그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보수기간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매 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비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특별 관리비를 우리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고 하며, 이는 선불의 개념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외벽 도색, 옥상 방수공사, 승강기 수리 및 교체 반대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한 만큼 관리비가 청구되긴 하지만 하지만 이는 후불의 개념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관리비 비목이라고 볼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및 월세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 계약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참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을 보시면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할 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연식에 따라 다르며 몇 천 원에서 많게는 몇 만 원까지 나옵니다. 매달 내고 있는 이 비용을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주가 내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임차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전세나 월세 만기가 되어서 이사 갈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임대 계약 계약 시 임차자가 납부하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사 가기 전 해당 관리 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며,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월세 아니면 전세에 살고 있다면 집주인 대신 본인이 매달 납부했으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에 사는 동안은 임차자가 매달 납부하다가 이사를 나갈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갈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요청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 전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사항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경우는 반환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적립률은 당 월 평균 143원 정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당 충당금 times 거주면적 times 거주기간 예를 들어, 당 충당금이 100원이고 85의 아파트에 2년 동안 거주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는 방법

답 임대주가 거절하다면 반환 법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 즉 10년 이내 기간이라면 집주인에게 청구 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거주기간 임대인 집주인 이 바뀐경우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답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전 임대인에서 새 임대인으로 승계되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1 임대 계약 계약할 당시 특약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자가 부담합니다. 는 내용에 동의할 경우 2) 세대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거주할 경우 3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집 소유주주인가 바뀔경우경매 처분될시 임대 계약 계약이 해지된것으로 간주됨 월세도 비싼데 관리비도 만만치 않으니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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