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한다면
내년 실업급여 예산이 전년대비 3.2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해 신청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고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급여에서 0.9를 공제하는 고용보험, 실직한 근로자를 위해 재취업활동 기간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한꺼번에 재참여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나 중요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비자발적 퇴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요구됩니다. 이 기간이 길수록 지급되는 금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령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수입이 있을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구직활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40일 동안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개인의 경우에 맞는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인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했을 때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4. 이직의 사유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경우일 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약 13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훈련을 다. 들으셨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미 방문 시 온라인훈련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었으면 매 1 ~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행위도 포함 하지 못한 경우 3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직장을 그만두는데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됨비 자발적 이직사유 다만 이직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 후 최대한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보험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수급자격 신청훈련을 먼저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수급기간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는 기초 수급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기초 수급기간보다. 추가로 60일 동안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인한 수급기간의 변동: 독특한 사유나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을 받는 근로자나 독특한 재해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는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일수로 책정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나뉠 수 있었으나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직 후에 잠깐 쉬는 동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게 멈추는게 싫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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