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독감 초기 증상, 타미플루 말고 페라미플루 수액 맞은 이유
이번 연도는 참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젠 더 이상 병원 안 가겠거니 하고 보험 청구할 거 다. 했는데 독감에 걸려서 한 번 더 청구하게 생겼네요. 독감 잠복기, 증상 저는 독감을 처음 걸려봤는데 증상은 코로나랑 닮은 것 같았어요. 제가 옮은 건 1130목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안 그래도 회사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무실 직원분이 갑자기 기침을 엄청 하시더니 오한을 느끼시더군요. 그때 마스크도 안 쓰고 계셔서 싸했지만. 추워하셔서 창문도 못 열었어요. 다음날부터 저도 마스크를 쓰고 지냈는데 이미 늦은 거죠 잠복기 1130목122토 저는 잠복기가 3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수액 실비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수액을 맞고 실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수액 처방에 대한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소견서에는 수액 처방의 목적과 그 근거가 분명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미플루는 5일, 페라미플루는 하루
인플루엔자로 인한 독감 감염 시 48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5일 동안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1 캡슐씩 2회 복용하게 되고, 이는 질병기간 단축과 증상완화,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하지만 타미플루는 5일 동안 빠짐없이 복용하여야 하며 5일 동안 복용 후에 열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또한 타미플루는 구역질, 구토, 메슥거림,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 환자가 임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일 동안 쭉 복용하지 않고 중간에 멈췄는데 열이 내리지 않고 독감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내성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중단하지 말고 모든 약을 다. 복용하셔야 합니다.
1세대 보험 표준화 이전 진단명과 치료목적 소견 증빙시 대부분의 영양제, 비타민제 실비 보상 2,3세대 보험 표준화 이후 진단명과 질병 치료 목적 증빙시 영양제 및 비타민제 보상 4세대 보험 치료목적 증빙 후 식약처 등의 승인과 기준에 맞춘 사용인지를 확인하여 보상 참고 비급여 수액 주사 실손 청구 필요 서류 1. 진료비 영수증 수액 치료목적임을 기입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명 코드 필요 3. 처방전310만원, 보험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수액 실비는 보장되나요?
A1. 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수액 실비도 보장됩니다. 수액은 진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며, 실비는 진료비를 현실 피해를 본 비용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Q 수액을 맞고 실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수액을 맞고 실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수액 처방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수액 실비 청구를 위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수액 실비를 청구할 때에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약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액을 처방한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하여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맞았음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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