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까지
이 글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쉽고 단순한 신청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제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곳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사항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상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함께 확보해야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변제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치하게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이 확정일자의 효력도 사라지니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지금은 사기 등에 대비하여 보통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추세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하여 방법을 확인 및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살 미만)이거나 이전 세대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제 전입신고도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이외에도 주소지 변동 사항에 대한 통보서비스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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