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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퇴사 처리 실업급여 권유 퇴사 처리 절차 수급자격 여부

그레고리펙 2024. 4. 2.

권유 퇴사 처리 실업급여 권유 퇴사 처리 절차 수급자격 여부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함께 지혜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실업급여 2편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그보다. 앞서 권고사직은 무엇일까요? 자발적 퇴사일까요? 비자발적 퇴사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비록 사직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서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이기에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권유 퇴사 처리 실업급여 권유 퇴사

권고사퇴 대상자가 해야하는 것

위 3번 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권고사직을 통보 받은 직원이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합니다. 1. 생각해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여부와 관계없이, 첫 면담 자리에서 바로 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아주세요. 미팅룸에서 나와 냉철하게 머리를 식힌 후,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이직 시장, 내 준비 상황, 회사가 제시한 조건,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2차 면담을 인사팀 혹은 상급자에게 요청합니다.

2차 면담 시 내용은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녹음한다는 사실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명확환 권고사퇴 사유 서면으로 전달 요청 제대로된 회사라면 인사팀에서 협조적으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이고, 비협조적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 해고라는 주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체크하는 중요한 2가지 비자발적 퇴직 사유 고용보험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 라는 것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 경영상 인원감축이 필요하는 등과 같이 내 의지와 다르게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요 문서가 사직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바르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 권고사직에 의한 직장 불이익

크게 9가지로 구분되는 퇴사사유 중 권고사직의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킨 이력이 발생하면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무조건 제한됩니다. 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권고사퇴 사직서

권고사퇴 과정을 통하여 퇴사가 이뤄지는 경우 퇴직서 작성을 회사가 요구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해고와 관련된 이후 발생할 지 모를 분쟁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사직서를 쓰는 것이 향후 할생될 수 있는 실업급여 관련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작성해 두는것이 좋으며 위로금을 지급 받을 경우 위로금의 항목 및 금액 역시 퇴직서 내 구체적으로 기입하는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시 사직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권고사직시 사직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꿀 TIP.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을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조회해보고 조금만 노력하면 설득력 뒷받침한 기준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입니다. 위 내용에 나와있듯이 해당 제도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본인이 상설 근로자직접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단기 계약직 자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부알맞은 자발적 퇴사로 그만둔 사람이 고용보험을에 등록되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 종료에 의해서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직전 18개월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합쳤을 때 180일 기준을 충족한다면 구직 수당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채우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단기 계약직 근무를 활용한 조건 충족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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