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형별 정리 NO7 특별교육 교육내용 등

그레고리펙 2024. 3. 28.

유형별 정리 NO7 특별교육 교육내용 등

연면적 15,000 이상의 신측,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법에서 정한 일정 표준의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임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법에서 정한 담당 노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 안전 등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노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유형별 정리 NO7 특별교육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임일은 선임기간이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므로 착공신고 전 날짜로 적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변경으로 인해 건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에 건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야 착공신고가 허가됩니다.

신고인은 공사시공자를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아니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봅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필요한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이 주어지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건설현장에 전담으로 안전담당자가 있었으나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현장 전담 안전담당자가 겸 빅을 해도 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많았는데 소방안전원에 질문답변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화재예바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신고 가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③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3급 모두 가능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단계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단계이므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급수가 없는 상태다. 사용승인까지만 특급3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고 사용승인일 이후로는 소방안전관리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3일 동안 총 24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받을 있습니다.

건설현장 공사시공자의 의무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담당자가 위의 관리노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찾아낸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시공자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필요 등을 받은 공사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필요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