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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오토바이 렌트에 필요한 준비물들

그레고리펙 2024. 3. 23.

베트남 오토바이 렌트에 필요한 준비물들

최근 베트남 거주증을 새로 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그 전 보다. 많았고 이번에도 절차가 개편되어서 대사관을 통한 범죄경력증명서와 베트남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등 몇 가지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꼽아 기다리던 베트남 로컬운전면허증 발급을 준비합니다. 다른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베트남도 비자기간 기준으로 공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비자 기간 동안 대출적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하셨다면 비자기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로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비자 지간의 기간이 면허증에 기입되게 되고 비자기간 이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베트남 오토바이 렌트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베트남 주호치민 대한민국 대사관 누리집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주는 위 표를 보면 우선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그 밖의 범주인 B, C, D, E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B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등의 범주가 속한 C, D, E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A 범주에서 처럼 오토바이도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가 없습니다.면 50cc 이하로 렌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해외 운전시 주의사항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영문 이름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발급받을 때 여권과 국내면허증의 영문 이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우리나라는 1971년 6월 14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협약국으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비엔나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 예정인 국가가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운전이 가능한 국가 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전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경찰청 등에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제 이용 가능 국가

제네바 국제협약 가입국 아시아 태평양 18개 나라 미주 15개 유렵 37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32개국 비엔나 국제협약 가입국 베트남은 제외됨 아시아태평양 11개국 미주 7개국 유럽 41개국 중동, 아프리카 25개국 위 나라들 중에는 뉴질랜드, 일본, 태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남미 나라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유럽은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체코, 터키, 프랑스등 여러가지 나라에서 모두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엔나 국제 협약 가입국 중에 베트남은 국제면허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국제면허증 발급 방문

등기 수령 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분실 위험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 직접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장소는 경찰서나 구청에서도 신청 가능하나 경찰서 민원실과 같은 장소는 접수받고 다시 운전면허시험장 발급 요청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등기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 가능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준비물

여권 사진 1장 3.5 x 4.5cm 수수료 신분증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수수료 8,500원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웬만하면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은 소요되지만 하지만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왔어요. 하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이번 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발효로 양국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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