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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7가지 요금감면 혜택 정리(핸드폰전기가스 등)

그레고리펙 2023. 11. 12.

기초생활수급자 7가지 요금감면 혜택 정리(핸드폰전기가스 등)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 소득 순 중간 상태에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필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2023년에는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2인 가구는 103만 6848원 등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가지 요금감면 혜택 정리(핸드폰전기가스 등)
기초생활수급자 7가지 요금감면 혜택

기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도시가스 할인, TV 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과 혜택 범위가 변경되어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각 혜택의 세부 조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정부의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들을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순서에 맞게 상향해야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더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주거급여는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비용인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이홈포털에서 지금 내 생황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 소득 순 중간 상태에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는 어떤 내용인가요?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요구하는 혜택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격은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순서에 맞게 상향해야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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